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진의"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우 의장은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개헌을 저지해 논의가 무산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책임 명시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민심이 모여 있는 개헌을 당론으로 막아서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개헌안 투표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한의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에 동참하는 것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 믿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장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러 차례 12.3 계엄에 반대한다,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그날 밤 국회로 달려와 계엄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여덟 명, 장동혁 대표 본인도 찬성 표결을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제 와서 다시는 그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어느 누가 12.3 계엄 반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 표결은 다음 달 7일 진행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지만, 만약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개헌안 표결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돼 자동 폐기된다.
국회법상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