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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 정보'...이제 부동산114에도 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중인 국토교통부의 대국민 주거복지 포털 ‘마이홈포털’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정보를 5일부터 부동산114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마이홈포털’에도 부동산114의 매물 정보(매매·전세·월세)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해 11월 부동산1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요자 최적의 주택정보 제공을 위한 매물정보 상호제공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서비스다. 협약식은 부동산1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호 제공 중인 콘텐츠를 공유해 수요자들이 손쉽게 공공과 민간의 주택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됐다.


마이홈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공공분양 정보는 부동산114의 매물 섹션과 분양 섹션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마이홈포털’에서는 ‘입주가능 주택찾기’메뉴를 이용하면 부동산114의 매물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교류 △공공기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주거복지 정보 등으로 공유 범위 확대 △부동산정보 취약 계층에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제공 등 부동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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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