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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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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GS건설, ‘용현자이 크레스트’ 본격 분양 나서

 

GS건설이 30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마루구역 1블록(용현동 535-1번지 일원)에서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 ‘용현자이 크레스트’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1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277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지구주민 우선 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1,499 가구다. 

 

일반분양 타입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전용59㎡A 527가구 ▲전용59㎡B 11가구 ▲전용59㎡C 2가구 ▲전용59㎡D 168가구 ▲전용74㎡A 131가구 ▲전용74㎡B 5가구 ▲전용74㎡C 284가구 ▲전용74㎡D 161가구 ▲전용84㎡A 162가구 ▲전용84㎡B 48가구다.

 

5월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월11일 당해지역 1순위, 5월12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20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미추홀구 중심지에 지어지는 대규모 자이 아파트 단지인데다 공공분양임에도 고급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커뮤니티시설과 조경시설이 도입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미추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견본주택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524-55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방문 입장을 제한한다. 견본주택 입장은 관람 신청 당첨자 중 사전 방문 예약자들만 가능하며, 사전 방문 예약을 못한 수요자들은 용현자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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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