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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매도 재개 첫 날'...김병욱, 한국거래소 찾아 불법감시 현장점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방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첫날인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라 거래소에서 수행 중인 시장운영과 관리기능을,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과 작동 방식을 보고했다.

 

김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매우 높은 만큼, 주식시장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공정하게 개선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지난 3년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 개선을 마련을 위해 앞장 서 온 만큼 향후 불법공매도가 시장에서 작동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단도 만들고 시스템 개선해 주셨는데 향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투자자들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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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