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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트코인 하락에 이더리움·도지코인 약세

빗썸·업비트, 시스템 장애로 투자자들 불편 겪어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더리움과 도지코인도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후 16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17만4000원(-1.66%) 내린 6972만8000원대로 거래 중이다.

 

대장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2만9000원(-0.58%) 빠진 49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지코인은 지난 8일부터 3거래일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일 대비 14원 오른(+2.43%) 589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띄고 있어 급락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내 대형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선 각각 오전 5시, 10시께 주문 체결 지연, 화면 시세 표시 오류 등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두 거래소는 긴급 점검 후 거래를 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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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