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9℃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17.9℃
  • 맑음대전 18.7℃
  • 연무대구 16.1℃
  • 연무울산 13.0℃
  • 구름많음광주 18.3℃
  • 연무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19.4℃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14.5℃
  • 맑음보은 16.2℃
  • 맑음금산 18.0℃
  • 구름많음강진군 17.6℃
  • 흐림경주시 15.5℃
  • 구름많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메뉴

정치


김영배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성북구 갑, 법제사법위원회)이 17일, 건축 현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철거공사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인재”라며“광주사고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미비한 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해예방 의무 및 재해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조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중대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의무,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를 각 의무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된다.

 

또 동일 사고로 일반 시민 10명 이상에게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발생시킨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등에도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김영배 의원은“다시는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철거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 현장에서 책임 있는 안전관리, 유해위험 조치가 이루어져 무고한 국민이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천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