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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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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초 대장아파트 ‘방배그랑자이’ 24일 입주 시작

 

GS건설은 전통 부촌 방배동을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인 방배그랑자이가 내일(24일)부터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방배그랑자이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28-1,2번지 일원에 최고 20층, 8개동, 총 758가구 규모로 조성된 아파트로 전용 59m², 74m², 84m²가 일반공급됐다.

 

이 단지는 강남에서 접하기 힘든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됐다. 매봉재산과 맞닿아 있어 단지 입구에 들어서면 초목이 아파트를 온전히 품은 리조트하우스 같은 장관이 연출되며, 최상층부 스카이라운지에서는 매봉재산과 길 건너편 우면산을 발아래 둔 강남 시티뷰까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방배그랑자이는 커뮤니티 시설도 우수하다. 대형 피트니스센터, 프리미엄 독서실과 북카페, 호텔식 스파·사우나, 실내영화관, 실내골프연습장, 클라이밍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편리한 교통환경도 장점이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초 IC, 남부순환도로와 연계돼 타도시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인근에는 강남지역 동서축을 연결하는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서 내방역에서 서초까지 25분 소요됐던 것이 5분으로 단축됐다.

 

단지는 방일초, 이수중, 서초중이 가깝고 명문학교로 꼽히는 서울고, 동덕여고, 상문고 등도 반경 800m 내 위치해있다. 또 1km 내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등이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방배그랑자이는 방배동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아파트”라며 “우수한 입지와 뛰어난 상품성으로 강남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의 새 기준을 제시한 만큼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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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