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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금융, 그룹 주력 계열사 활약 속 3분기 최대 순익 기록

 

KB금융그룹이 3분기에 주력 계열사인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증권, KB국민카드의 활약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21일 KB금융은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2979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실적을 올린 배경으로 KB금융은 안정적인 이자 마진과 수수료 수익 증가, 신용손실 충당금전입액(부실 대비 회계상 쌓는 비용)감소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라면 KB금융은 올해 첫 ‘4조 클럽’(연간 기준) 가입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이번 3분기 실적은 3분기 역대 최대 순익이며, 직전 분기(1조2043억원)보다도 7.8% 늘어난 수치다. 계열사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777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9%(436억원) 상승했다. 대출 확대로 이자마진이 늘어나고 투자은행(IB) 사업 관련 수수료 수익이 개선됐다.

 

KB증권 3분기 순이익은 1689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거래대금 감소세로 증권업 수입 수수료가 줄었지만 투자자산 평가 및 매각 이익이 이를 상쇄했다. 또한 기업공개(IPO) 확대로 투자은행 실적이 개선돼 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10.2% 상승했다.

 

KB손해보험 3분기 순이익은 126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22억원(70.4%) 올랐다. 일반보험 중심으로 손해율이 증가해 보험 손익은 떨어졌지만 투자펀드 배당 증가로 이익이 확대됐다.

 

KB국민카드 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0억원(9%) 늘어난 1213억원이었다. KB금융 관계자는 최근 자산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지난해 약 38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해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 금융지원 종료 후에도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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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