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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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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콘도, 공짜라던 조식 쿠폰 가격을 객실료에 살짝 포함시켜

한화콘도가 콘도 숙박권에 아침 식사 쿠폰을 ‘끼워 팔기’ 하면서 18억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회원들에게 아침 식사 쿠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객실료를 올리는 형태로 식사비를 받은 한화콘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콘도 운영회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국 13개 콘도 가운데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 제주 평창 휘닉스파크 등 6개 콘도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1만2000원 상당의 2인용 아침 식사 쿠폰을 제공하고 대신 객실 요금을 이전보다 1만2000~1만4000원 인상했다.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용객들에게는 객실 가격을 올린 것이다. 한화콘도가 이 기간에 ‘끼워 팔기’ 한 아침 식사 쿠폰은 총 12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정위는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콘도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조식쿠폰을 구입토록 하는 것은 콘도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끼워 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화콘도는 공정위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9월부터 미사용 쿠폰 환불제도를 시행하고 쿠폰 구입을 원하지 않은 고객에겐 객실료를 깎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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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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