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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일부터 식당·카페 ‘10시→ 11시’ 연장

5일부터 20일까지

 

정부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6명 이하 제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3월 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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