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지하주차장 침수막자”…건축법 개정 추진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이례적인 재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역에는 설비기준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현행 건축법으로는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