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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전진선 양평군수, 새해맞이 양평군 충혼탑 참배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1일 양평읍 갈산공원에 위치한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출발했다.
 


이번 신년 충혼탑 참배에는 전진선 군수와 김영태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 및 부서장 , 읍·면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양평군의회 윤수옥 의장, 김선교 국회의원, 지역 도의원과 군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충혼탑 참배 후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2023년 시무식에서 전진선 군수는 “지난 한해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지만,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민선8기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었다”면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담대한 양평의 정신을 보여주신 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모든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고, 공직자와 양평을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치우침 없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중용의 도’를 마음에 품고 전진해 나가며, 한 걸음씩 전진해 4년 뒤 여정의 끝에는 양평의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 양평군수는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양평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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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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