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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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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내 건축물 중 84% 내진설계 안돼...내진보강 지원 확대를"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 84%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 735만 6,214동 중에서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 98만 4,502동으로 13.4%에 불과하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2층 이상, 연면적 200 m2 이상, 높이가 13m 이상, 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 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인 616만 6,791동 중에서도 내진 확보 비율은 16%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내진 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전남 10.2%, ▲경북 11.3%, ▲부산 12.0%, ▲경남 12.1% ▲강원 12.4% 순으로, 내진 확보 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경기 24.7%, ▲세종 22.8%, ▲울산 21.4%, ▲인천 20.1% ▲서울 20.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내진 확보가 저조한 배경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행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는 1988년 처음으로 내진설계 건축법에 규정된 이래로 2005년까지는 6층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 대상이었고, 이후 2015년에서야 3층 이상으로, 2017년 이후에는 2층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의무는 신축건물만 적용을 받다 보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비용부담 등에 따른 한계로 의무화가 안돼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큼, 건축물의 내진반영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확대,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인허가 시 내진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 내진보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지속 확보 중이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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