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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법개정 추진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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