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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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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독사의 불명확한 기준 바로 잡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독사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고독사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거나 일정한 시간 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고립된 후 죽음을 맞는 경우 대부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일정 시간'을 둘러싼 혼선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고독사 판정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는 기준시간을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구·군의 자체적 해석에 따라 5일이나 7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집계 방식의 차이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지역의 고독사 규모가 다르게 파악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부산지역 고독사 집계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1408명, 부산시의 자체적 조사는 126명인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의 자료로부터 ‘일정한 시간’이라는 요건 등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합한 반면에, 지자체는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각 구·군으로부터 전달받아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고영인 의원은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명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통계는 제각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도개선을 통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통계 수집 정확성을 높여 고독사 예방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도록 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인재근·유기홍·이인영·송옥주 ·안호영·민병덕·윤준병·김민철·최종윤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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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