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실신해 의식불명 상태였던 세무서 공무원이 결국 사망했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던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여) 씨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사망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4일 만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 동화성세무서를 찾아온 여성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다. 당시 민원인은 요건이 안돼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받지 못하자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이 와중에 A씨는 어지럼을 호소하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민원인은 쓰러진 A 씨를 보고도 민원을 이어갔으며 "쇼하지 말라" 등 조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해당 사건 이후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의 고질적 문제가 제기되자 국세청은 지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를 보급했다. 악성 민원인 응대 시 채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할 수 있다. 녹음기는 목에 거는 신분증 케이스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