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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5단체, "중재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하라"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현실화 우려

법률 유예기간 동안 정부지원과 중소사업장 스스로 안전역량 강화 유도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23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호소문을 통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일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 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며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회는 50 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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