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구형에 “안보를 권력 찬탈의 제물로 삼은 ‘평양 무인기’ 공작, 징역 30년 구형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의 칩으로 사용한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이번 구형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안보를 정권의 도구로 삼는 불행한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북풍’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인 무인기를 적진에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보복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을 실질적인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찬탈·영구화하기 위해 국가 체제를 뒤흔든 ‘반국민적 범죄’의 전형”이라며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권력이 안보를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