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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군의회, 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6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29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6차 본회의에서는 최영보 의원의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근절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 발의 조례안 3건, 양평군수 제출 조례안 5건과,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 2건,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건 등 총 11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군의원들이 제안한 여러 대안들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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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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