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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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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BK기업은행, 미얀마 양곤사무소 개소

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조준희)은 미얀마 경제중심지인 양곤에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미얀마 양곤사무소를 통해 생생한 현지 정보의 수집·제공은 물론 사무소 내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해, 현지 진출 중소기업이 임시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빌려줄 계획이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개혁과 시장개방 조치로 국내 중소기업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기업은행은 양곤 사무소 개설로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점 17개와 사무소 3개 등 20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게 됐다. 또 진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유수 은행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금까지 11개 지역에서 현지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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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민간인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 중 하나”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