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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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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하우스푸어 위한‘적격전환대출’판매

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조준희)은 주택가치 하락 및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IBK적격전환대출’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IBK적격전환대출’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형 적격대출로 전환해주는 갈아타기용 상품으로,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과 연동해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담보 평가액과 LTV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인한 원금상환 부담 없이 2억원 한도로 최장 30년까지 빌려준다.

거치기간 없이 만기까지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도 있다.

대상은 △1주택 소유자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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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민간인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 중 하나”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