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메뉴

커버스토리


문용린 교육감의 꿈을 듣는다(6)

“꿈을 찾아주면 학생들은 행복해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들의 취업 증가에서 보듯이 고교 출신들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는 우수한 고교생들을 배출할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강의 역량 강화, 관련 실습 및 시설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세요.

서울시교육청 관내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74개 있습니다. 2013년 2월에 졸업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44.2%가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가 산업수요를 반영한 체제개편과 교육과정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선생님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수업 방법을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교수학습 방법 개선연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아 480명 모집에 1,200명의 선생님들이 신청하여 토요일도 반납하고 연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체실무 연수 500명과 직업윤리 교육 연수 등 많은 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하여 자기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성화고등학생들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로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이 마련되면 서울의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직업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산업수요에 적정한 학교로 체제 변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74개 학교 중 3개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개편하였고, 71개 학교 중 61개 학교를 ‘산업분야별 특성화고’로 개편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내년까지는 모든 학교를 특정분야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학교에는 3년간 학과개편에 따른 시설개선비, 교육과정운영비, 교원연수비, 교재개발비 등 직업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년 1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산업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문교과의 실험실습교육 내실화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여 주고, 노후된 기자재를 대체해 주거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7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험실습 재료비로 4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기자재는 모든 학교에 지원하기 어려워 경기기계공고와 서울공고에 기계공동실습소를 설치하여 관련 교과 학생들이 첨단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