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감척 폐업지원금 형평성·정책 신뢰 논란...해수부 “비과세 공감”, 환급은 국세청 협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자율감척)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16일 국회 토론회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어민들은 감척 지원금이 생계 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인 만큼 비과세로 전환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과 가산세 면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척 당시 별도 과세 안내가 없었던 점, 감척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어민들은 같은 정책에 참여하고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감척 지원금의 보상 성격을 고려할 때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양수산부는 비과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낸 세액의 환급과 가산세 면제는 국세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감척 지원금은 생계 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가 적용되면서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과세 전환과 함께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산세 면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헌법상 국가의 농어업 보호 의무를 근거로 들며 감척 지원금 비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감척 지원금 비과세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직업 상실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감척 지원금의 성격상 비과세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장은 “감척 지원금의 보상적 성격을 감안할 때 비과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과 가산세 면제 문제는 국세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척 지원금 비과세를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 의원은 “감척 폐업지원금 비과세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행정당국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2025년 7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척 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 내 지급된 지원금에도 비과세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논란으로 불거진 현장 갈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