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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노동안전지킴이’가 지키는 여주시 건설현장

여주시/이천시 합동점검 효과만점 … 공사현장 방문 추락 등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 점검

 

여주시는 지난 7일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이천시와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여주시는 이천시와 함께 현암동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추락 등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여주시 노동안전지킴이는 지난 4월부터 관내 건설현장을 방문해 200여 개소의 안전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합동점검에 적극 참여해주신 이천시와 현장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노동안전지킴이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및 제조업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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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