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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스포츠 명문도시'로 전력 질주하는 양평군

생활체육 인프라를 통한 건강도시 건설 … 읍・면 맨발걷기 길 브랜드화 추진, 관내 주민 체력관리 문화 확산

 

양평군이 곳곳에 생활밀착형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스포츠 명문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양평군은 각종 대회 유치, 동아리지원, 정책 추진 등으로 스포츠를 통한 주민활력을 상승시킨다는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각종 관내 각종 체육센터 및 생활체육 인프라가 순차적으로 조성된다고 밝혔다.

 

양평읍 도곡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약 8천㎡ 면적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수영장·다목적실·체육관·무대·1200석 규모의 관람석 등이 건립된다. 총 사업비는 370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은 오는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평군의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은 각종 인기 종목을 넘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추진 중인 장애인 전문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또한 각종 사전검토를 마치고 설계단계에 들어간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양평읍 공흥리 일원 약 5천4백㎡ 부지에 2천5백㎡가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장애인 전문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장애인 편의제공 및 재활치료 등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2027년 말까지 건립을 완료해 장애인 전문체육진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파크골프 시설도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기존 ‘양평파크골프장(81홀)’에 9홀을 추가할 예정이며 단월면 일원 추진하고 있는 18홀 규모의 ‘단월파크골프장’ 또한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단월파크골프장엔 4면 규모의 ‘양평 풋살장’이 함께 들어서 동부권 체육 인프라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18홀 규모의 ‘강하파크골프장’, 9홀 규모의 ‘청운파크골프장’, ‘삼성리 마을 파크골프장’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종파크골프장(18홀)’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맨발걷기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몇 해 전부터 해당 시설들을 곳곳에 추진해 ‘1읍·면 1맨발 걷기 길’을 구축하고 있다.

 

갈산공원, 선형공원, 양평읍 도곡리, 쉬자파크, 개군 레포츠공원, 양서면 용담·신원·복포리, 용문면 일대, 강상 산중옛길 등 군 곳곳에 맨발걷기 길이 조성돼 있으며 세족장, 비닐하우스, 휴게공간, 안전시설, 안내판 등 주민 편의시설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다.

 

올해 길이 약2.6km의 맨발걷기 길 12개소를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이용율을 높이고, 오는 10월까지 관광자원화해 맨발길을 활용한 축제 개최 등 브랜드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양평에선 양평 몽양컵 전국 유도대회, 이봉주 마라톤대회, 군수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양평 그란폰도 등 굵직한 전국단위 대회 11개가 개최될 예정이며 경기도 단위 체육대회도 11개가 열린다.

 

이외에도 주민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도 축구, 탁구, 배드민턴, 댄스스포츠, 드론스포츠 등 19개 종목에 달한다.

 

전진선 군수는 “건강체육시설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환경을 구축해 스포츠로 도약하는 건강도시 양평을 만들겠다”며 “주민이 100세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체육활동의 편의를 계속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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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