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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의원 “교사 업무상 정신질환 4년 사이 두배 늘어“

교사의 정신질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정신·심리상태 점검 등 사전예방과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교육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정신질환 사례는 181건으로 2020년 90건에서 4년 새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신 질환으로 공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전체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평균 66.54%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학생, 동료 교직원, 학부모 등과의 갈등 상황에 자주 놓이는 교사들의 직무 특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0년 1,197건 ,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매년 증가해 4년간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절반은 모욕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례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활동보호센터(구 교원치유지원센터, 이하 센터)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탑재해 교사가 스스로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연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배 의원은 “교권 침해 및 그로 인한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들의 정신·심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전예방 시스템과 회복을 위한 교사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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