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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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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풍수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하남시가 여름철 태풍과 장마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인구 밀집 지역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보행자 통행이 잦고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물들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 <사진제공/하남시청>

 

앞서 하남시는 지난 9일 하남시 옥외광고협회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강풍에 대비하여 구조물의 변형 여부, 용접 접합부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옥외광고물 전반의 위험 요소를 확인했다.

 

시는 또한 오는 21일까지 노후 간판이나 입간판 등 강풍이나 집중호우에 취약한 광고물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보수·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를 대상으로 계도 및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하남시는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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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