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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보강하라"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가 기존보다 축소..."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받자마자 퇴짜를 놨다. 이에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2일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할 것 등의 심사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가 기존보다 축소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마일리지 통합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일단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방안의 세부 내용을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오늘 제출은 항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의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며 "엄밀하고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제도 변경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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