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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현재 하남시장 , ‘연세하남병원’ 유치로 자족도시 향한 본격 시동

하남시 최초 대학병원 유치
대학병원 출신 의료진의 고급 진료 서비스 제공

지난 6월 12일, 하남시가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하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연세하남병원’(가칭)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이 병원은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7개 병상과 내·외과, 소아과, 부인과, 응급실 등 필수 진료과는 물론, 척추·관절·재활 전문센터까지 갖춰질 계획이다. 무엇보다 주요 대학병원 출신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고급 진료 서비스 제공이 예고되며,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남시는 이번 병원 유치를 단순한 의료시설 건립 그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곧 도시 자족기능의 핵심 인프라 확보이자, 산업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병원 건축허가가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단 2주 만에 이뤄졌다는 점은 하남시가 민선8기 이후 내세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실제로 하남시는 연세하남병원 유치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약 8,179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며 약 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성원애드피아, ㈜로저나인 등 다양한 기업들이 하남에 둥지를 틀며 도시의 산업 생태계는 점차 견고해지고 있다. PXG 브랜드의 R&D 센터 유치, 서희건설 본점의 이전 등도 이런 변화의 일환이다.

 

이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이현재 시장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회에서 산업경제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온 그는 하남시장 취임 이후 기업유치단 구성, 1:1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 도입,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지원 시스템은 기업 유치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 결과, 하남시는 최근 한국지역경제학회가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기업지원 부문 시 단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단지 행정적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하남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현장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산업경제 기반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투자유치과를 신설했고, 그 결과가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K-스타월드, 캠프콜번,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등 핵심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하남시를 수도권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지금, 단순한 ‘수도권 위성도시’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기업, 병원, R&D센터 등 도시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 ‘연세하남병원’은 그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하남시가 그리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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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