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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미경 의원(2)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생동감이 있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6월부터 실시되어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더불어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예산이 집중돼 있다는 점은 해결할 과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산이나 인사 등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돼 있는 시스템은 지방자치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20년 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될 때 이러한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시작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점이 목까지 차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체단체한테 내려주는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나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중앙정부는 이런 저런 복지를 하겠다고 선심을 썼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을 나눠하다보니 예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나 노인복지 문제만 해도 결정은 국회가 하고 결정이 난 다음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정책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올해부터는 그러한 예산을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예산배분 안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을 서울시가 무상교육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고 중앙정부와 상당히 갈등이 있었잖습니까? 결국은 서울시가 부채를 내서 추진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긴 했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구요. 부동산만 해도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인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줄여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매꿔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권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자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키워주는 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주택을 개량하는 쪽으로 전체 사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분야가 더 커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04년 평균 57.4%에서 2013년 51.1%로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만들어 지방정부 예산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의 비중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전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예산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과 단체장의 예산집행 감시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세수구조개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8:2정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비율을 6:4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7:3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집권제의 폐해에 따른 역기능으로 정치구조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해결이 난망(難望)한 장기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민들 또한 지자체가 파산할 정도의 과도한 사업을 이어간다면 분명하게 지적을 해 가면서 자치단체가 잘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6년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한 명이 노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만큼 노령화에 대한 대비와 준비된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율은 전체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한 ‘2011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중 11.2%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살 이유는 건강 32.7%, 경제적 어려움 30.9%, 가족 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15.3%, 그리고 외로움이 10.3%였는데요. 이러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율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노인연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대통령 공약으로도 나오고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잖습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노인들이 받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고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9만7천 원씩(2013년 기준)제공하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월 10~20만 원씩 차등 지급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체의 기초를 흔들리게 만드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복지를 답보상태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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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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