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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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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국세청이 잠자는 국세환급금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도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과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 확정 때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자 지불 착오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승소했을 때 환급해 주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됩니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 개인은 이름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가 가능해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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