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단식과 삭발을 이어가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등 30여 명은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수호’를 내걸고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팽개친 대전·충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의 미래와 20조를 걷어찬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하고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거침없이 내달리고 광주·전남이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때 왜 가장 먼저 통합을 외쳤던 대전·충남만 낡은 정치의 수렁에 빠져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4일까지 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도지사, 시도의회 반대를 이유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심사에서 함께 심사가 보류된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차례 보류됐으나 최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청치권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만세운동의 정신이 오늘날 빛의 혁명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며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3·1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어둠 속에서 이름 없는 백성이 중심이 된 만세의 물결로 독립의 염원을 만천하에 전파했던 국권 회복의 간절한 선언이었다”며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을 걷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헌정을 파괴하고 불법 계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내란세력이 선열들께서 지킨 이 땅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백성의 손은 응원봉을 든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나 끝내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줬다”며 “일제의 폭압도 내란세력의 총칼도 결국 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3.1 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속에 당당한 독립국가이자 위대한 주권자의 나라로 우뚝 서 있다”고 강조
한강버스가 1일부터 다시 전 구간 운항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날 잠실 선착장 기준 오전 10시 첫차를 시작으로 잠실에서 마곡에 이르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잣은 고장과 사고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정부합동점검까지 받은 오세훈표 출퇴근용 한강버스가 3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출퇴근용 맞는가”라며 “오세훈 시장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직접 밝히고 운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강버스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불통과 부실 행정, 무모한 속도전이 부른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점검과 책임 있는 설명을 거쳤는지, 시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다”며 “정부합동점검에서 안전과 직결된 96건을 조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24건은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서두른 운항 재개는 또 다른 불안을 낳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한강버스 중단 경위,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구체적 문제점, 미조치 사항의 추진계획,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방안, 안전관리 상시 점검 체
국회는 28일 오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 통과에 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해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 6000건을 상회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23년 1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되면서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판 지연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며 중동 정세가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대책 등을 긴급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란 및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이날 이란에 대한 예방적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과 관련 "평화와 우리 교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가적인 유혈 사태를 막고 평화를 되찾는 일"이라며 “중동의 하늘에 전장의 연기가 아닌 평화의 빛이 깃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중에 이뤄졌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6일 핵 문제를 놓고 3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다음 주 오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이 각각 지난 26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사법개혁 3법’ 중 ‘대법관 증원법’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저녁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40년 만의 사법체계 전환, 시대적 책무인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 또한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재판에 대해 헌법적 통제의 길을 열어, 기본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표는 “대법관 증원 역시 시대적 과제"라며 "40년 가까이 14명 체제로 유지돼 온 대법원은 폭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인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송언석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재판소원(裁判訴願)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현행 3심제가 아닌 4심제로 통칭된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늘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됐다.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당사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 해당 판결은 취소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오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날 처리된 법왜곡죄 법안에 이어 사법개혁 3법 중 두 개가 입법을 마쳤다. 남은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뒤이어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내일(28일)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천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내정과 관련해 “헌법 수호와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 불신을 자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천 내정자는 조희대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총괄해 온 책임자”라며 “12·3 내란에 대해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지귀연 재판부 논란 등으로 사법 신뢰가 크게 흔들릴 때, 법원행정처는 무엇을 했나. 사법부의 침묵과 소극적 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은 아닌가. 천 내정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내란에 침묵하며 사법 불신을 자초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가, 이제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해야 할 중앙선관위를 이끌겠다는 것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해 장악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극단적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독립성과 강단, 그리고 분명한 헌법 수호 의지를 갖춘 인물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는 박 처장의 사퇴를 두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사법 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이라며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판결과 여러 납득하기 힘든 판결 등, 사법부는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라면서 “영미식 배심제도 독일식 참심제도 없어 국민의 사법참여는 불가능하니 사법부는 일체의 변화와 견제를 거부하는 ‘법복귀족’의 성채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사법개혁,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서 확인됐듯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기구”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7일 신천지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집단 가입 명단으로 추정되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단 자료를 확보한 뒤, 해당 자료와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칠 거로 보인다. 신천지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재작년 22대 총선 경선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전·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집단 가입이 진행된 정황도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에서 이를 두 차례 기각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이후 신천지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은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지시는 헌법 제121조가 정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면서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안보는 물론, 국가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우리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 기권4, 반대 3으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죄’를 도입하고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법 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로, 판사·검사와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형사 사건에서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서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앞으로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 기밀·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