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했다. 시는 전날(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지정기간이 1년이라 이달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줄였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재지정 지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를 내고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명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간 정을 생각해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미 승소판결문이 나온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고민이 커진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9일 “명도소송의 판결문이 소유권에 기한 승소 판결이라면 영구적으로 집행은 가능하다”며 “원칙적으로는 10년이지만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가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에 나서자 서울 핵심지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의 영향으로 지역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을 살펴본 결과, 2017년 5월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8억 326만원, 3억 3608만원으로 두 곳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4억 6718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6억 1059만원으로 급등했고, 6개 광역시는 6억 441만원으로 나타나면서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10억 618만원으로 확대됐다. 6개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더디게 오른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아 오르면서 가격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지역간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목련타운’ 전용면적 99.79㎡는 2017년 5월 8일 11억 6000만원(11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 30일에는 25억 3000만원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집주인 대신 제가 직접 다른 부동산이나 웹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기에 부동산 광고를 올릴 수 없다”면서도 “집주인과 사전 합의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물을 광고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주선한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지 않는 이상 광고나 주선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집주인에게 신규 세입자를 추천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에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가 ‘용산 시대 개막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58.6%)은 상권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 진행됐고, 국내 기업 부동산 담당자를 포함해 총 1110명이 참여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상권에 ‘긍정적’이라고 본 응답자의 30.8%는 ‘유동인구가 늘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24.6%는 ‘정부 기관 등 행정기관 추가 입주 기대감’을 꼽았다. ‘대통령 집무실 소재 지역이라는 프리미엄(21.5%)’과 ‘대형 개발사업 가능성(12.3%)’ 등이 뒤를 이었다. 상권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10명 중 4명(39.1%)은 ‘각종 집회와 시위’를 이유로 꼽았다. 34.8%는 ‘개발 규제’로 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걱정했다. 상권과 달리 오피스 시장 전망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오피스 시장에 ‘긍정적(51.4%)’이라는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해 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6만 2688건으로 지난해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 9만 8039건에 대비해 36.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곳은 대구였다. 지난해 대구의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4807건 수준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1915건으로 나타나 월 평균 대비 6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산은 57.5%, 서울은 54.2%, 경기는 53.0% 줄었다. 반면 전북을 포함한 전남과 경북 세종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북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은 3535건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5237건으로 월 평균 대비 48.2% 증가했다. 전남도 지난해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2878건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3631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대비 26.2%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세종과 경북도 각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 부동산 시장의 꺾여있던 매수 심리가 반등하는 모양새다. 친시장적 부동산 공약을 내세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굴지의 바이오 대기업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송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양한 호재까지 등에 업고 지난 수년간 인천의 부동산 상승장을 이끌었다. 그러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미계약 물량이 넘쳐나고 급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침체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던 터였다. 이런 상황에 매수세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M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금부담 경감’ ‘대출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 5년간 규제일변도 정책을 일관한 결과 역대정부 최고 집값 상승률이라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당선인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며 ‘단기적 집값 상승’을 감내하고서라도 규제완화로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를 통칭한 용어로, 지난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총 4년 거주가능)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5% 넘게 증액하지 못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다. 1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1989년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9가구가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5개 신도시 가운데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는다. 이들 신도시에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및 설비의 노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녹물누수, 주차문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도시 자족기능의 결여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부동산·건축·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1기·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면 집주인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도 건물주가 실사용 목적이라면 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말한다.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상가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25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3법’에 따라 실거주 목적에 한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건물주가 실사용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건물주가 점포 운영을 목적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간주 돼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올해 초 분양 단지 분석 결과 서울 지역 공급량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조사해 2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량은 8,894가구에 불과했다. 올해 공급단지도 3월 중순까지 총 4개 단지 1,539가구 수준으로, 이는 전국에 공급된 76개 단지, 54,436가구 중 2.8%에 그쳤다. 서울 분양 물량이 줄어든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 민간분양 물량 중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92.7%에 달했으나,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2021년에는 63.3%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서울 내 공급 물량이 현저하게 줄면서 청약경쟁도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대출규제 강화는 물론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약경쟁률은 최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서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는 1순위 청약에서 57가구 모집에 1만 1,385명이 몰려 평균 199.
“집주인의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신규세입자를 구했지만, 이사 당일 신규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말이 바뀐 상태입니다. 말이 바뀌니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사 당일 연락조차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삿날이 다가오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사를 결심해 각종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 잠수를 탄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사를 위해 각종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이사 당일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받는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며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으려면 ▲계약해지 확인 ▲미리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금반환소송 3단계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 단계인 계약해지 확인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기본 절차다.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이 끝나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