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강 대선후보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설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평택 등 공약 호재 지역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0월 GTX-C노선을 경기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밝히는 한편, 지난달 24일에는 기존 GTX 노선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TX-A+노선은 동탄∼평택 연장을 추진하고, GTX-C+노선의 경우 북부는 동두천까지, 남부는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하고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기존선을 활용해 연결하는 것이다. 또 GTX-D노선은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으로 만들고, GTX-E(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과 GTX-F(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지난달 7일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을 발표하면서, GTX A·B·C 노선은 연장, 2기 GTX 3개 노선(D·E·F)은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GTX-A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안에 신규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마음고생 하는 임차인들이 수두룩하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7일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한다”며 “만약 이 기간 안에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했다면 상황별로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해지를 사용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엄 변호사는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 채 계약 기간 만료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며 “권리금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연휴 영향에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다.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3,598가구(일반분양 3,59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VIEW’, 경기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호반써밋’,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화포레나포항2차’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힐스테이트청량리메트로블’, 대전 서구 도마동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등 8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원상복구비용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복구 비용을 받기로 약정했으면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세입자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나오지만 원상복구비용은 건물주의 행동에 따라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상복구비용이란 세입자가 입주 당시 건물의 구조물을 편의상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본래 상태로 돌려놓는 공사비용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가를 임대하려는 경우 세입자는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어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원상복구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원상복구비용이라는 개념은 건물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원상복구에 관한 의지가 없고 실제 복구에 들어간 비용 자체가 없다면 임대차 계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특색 있는 오프라인 상권이 부상하고, 도심 구석구석으로 물류센터가 침투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글로벌 금리가 오르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며,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니즈를 채우는 틈새 상품 개발이 활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4일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올해 상업용 부동산 5대 키워드로 ▲특색 있는 오프라인 리테일 부상 ▲도심 물류센터의 진화 ▲금리 상승 따른 부동산 시장 지각변동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틈새 상품 부각 ▲ESG 바람 부는 상업용 인테리어 등을 꼽았다. 특색 있는 오프라인 상권 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울 상권 운명이 엇갈린 가운데, 올해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끄는 브랜드가 밀집한 상권이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MZ가 선호하는 식음료·의류 브랜드가 모여드는 서울 성수·한남·신사·압구정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중심 상권인 명동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43.3%(소규모 기준)에 달했다. 변화에 뒤처졌다고 평가되는 홍대·합정 공실률도 24.7%까지 치솟았다. 반면
지난해 가파른 가치 상승을 이어간 경기도 양주시가 개발 축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동부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개발의 축이 서부권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양주시 개발은 옥정·회천신도시가 조성되고, GTX-C노선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동부권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부권이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알리면서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 양주 서부권의 활성화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000㎡에 총사업비 약 36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다. 이곳은 ‘양주시 2020장기발전계획’과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로 서부권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이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라 E-commerce 특화단지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으로 이에 따라 국내 굴지 기업들의 입주 러브콜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7,815가구(일반분양 4,989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어반포레자연&e편한세상’, 충남 천안시 성성동∙백석동 ‘한화포레나천안노태(1~2단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호반써밋’,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충북 청주시 모충동 ‘한화포레나청주매봉’ 등 4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SK에코플랜트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6-1 일원에 분양하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송도 Luxe Ocean SK VIEW)’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6·8공구 A9블록에 들어서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지하2층~지상49층, 아파트 7개동, 총 1114가구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556만원이다.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 수는 ▲84㎡ 1002가구 ▲130㎡ 88가구 ▲88㎡T 8가구 ▲96㎡T 2가구 ▲97㎡T 2가구▲104㎡T 2가구 ▲105㎡T 2가구 ▲137㎡T 2가구 ▲139㎡T 2가구 ▲141㎡T 2가구 ▲143㎡T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청약접수 기간은 2월 7일 1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청약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발표는 2월 14일이며, 계약체결은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되며 분양 홈페이지에 마련된 세대 유니트(84㎡) VR(가상현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 분양관계자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
지난해 경기도 집값 상승률을 살펴본 결과 소위 상급지와 하급지 간의 역전현상이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많은 오른 곳은 오산시였고, 시흥시와 동두천시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오산시의 경우 49.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1년 초 오산시 아파트 매매가가 5억원이었다고 가정하면, 2021년에만 2억 4650만원 가량 상승한 것이다. 시흥시와 동두천시도 각각 43.11%, 39.26%의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한때 집값 상승이 더뎠으나 지난해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실제 2019년까지만 해도 오산은 -3.80%, 시흥은 -1.11%, 동두천은 -1.23%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20년 들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전체에서도 가장 가파른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 한편 소위 상급지로 평가받는 성남, 과천, 하남의 경우 이 기간 동안 가장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2019년 대비 2021년 이들 지역의 경기도 내 집값 상승률 순위는 과천(1위->25위), 성남(3위->26위
최근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승인 전 홍보관 설치가 앞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전국 48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82곳까지 증가하며 그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 상승하는 토지매입비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일부 부동산개발업체들이 과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광고‧홍보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를 추가하는 등으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의 분양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분양승인 전 분양홍보관을 설치해 입주자를 모집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의 과도한 분양홍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올해 1분기 1000가구 이상 대어급 규모를 갖춘 대단지 분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아파트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저렴한데다,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시장 내 유동성이 커진 만큼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대단지 분양에 집중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5곳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총 4만402가구(임대제외)가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1316가구로 1분기 전체 물량(7만1498가구)의 43.8%에 달한다. 작년 동기간 대비 2.6배 더 늘었다.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 가능해 입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이점이 많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공용관리비는 1㎡당 1081원이었다. 반면 ▲150~299가구 1304원 ▲300~499가구 1176원 ▲500~999가구 1109원으로 규모에 따라 최대 17% 관리비가 저렴했다. 가격 상승도 대단지가 중소단지보다 두드러진 폭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권리금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권리금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을 때 세입자는 권리금소송을 생각해 보지만 법률지식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7일 “세입자의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아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송 3가지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인의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소송 전 크게 3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권리금 보호 제외 사유가 있는지, 건물주의 명확한 방해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금소송을 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