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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경기도 따라 좌석버스 요금 인상 검토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입석금지제가 시행 중인 광역버스에 대해 요금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14일 “대중교통 체계가 경기도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로 연동돼 있어 요금을 같이 조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2007년 7월부터 거리비례제에 따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중이다.


또 노선 중복이 많은 서울 근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지역 버스에 이용객이 몰릴 가능성도 있어 일반적으로 동일 요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버스회사의 소속 지자체에 따라 요금이 다를 경우 이용객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동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버스업체들이 “입석금지 이후 버스증차에 따라 적자가 더 커져 요금을 현행 2천원(성인 카드 기준)에서 2,660원으로 30% 인상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도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지난 7월 입석금지 조치 이후 버스를 394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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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땅 꺼짐' 명시...임오경 '재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