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륜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가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종훈 의원 주최로 열렸다.
김종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토바이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지원 보다 규제가 많아서 관련 산업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자동차전용도로를 진입을 못하는 탓에 주행 중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기도 하므로 시험적으로라도 오토바이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하고 강조했다.
이런 규제들로 인해 자동차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륜차(오토바이) 산업에 있어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오토바이) 동호인들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소음공해에 신경을 써야 (오토바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국토교통연구원 이지선 부연구위원은 "오토바이도 사람처럼 출생 신고(사용등록) 후 몸이 아프기도(정기검사) 하고, 죽기도(폐차) 한다"면서 "오토바이 대수는 총 220만대에 달하며 이는 전체 자동차 중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형 오토바이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소형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 이유는 중국산 소형 오토바이의 저가공세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의 규제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못한다"며 "전국 140개소 총 1,538Km에 달하는데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진입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또 "일반국도 및 지방도 사고의 이륜차 사고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보다 오토바이 치사율이 1.7배 더 높다"면서 "이륜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구매 즉시가 아닌 운행시작 시점에 ‘사용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추적과 관리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신고 후 정기검사와 관련해서도 260cc 대형 이상만 검사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창원터널의 경우 4.74Km의 자동차전용도로인데, 기존 도로가 폐쇄돼 오토바이는 무려 60Km를 우회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은 오토바이를 배달용이 아닌 장거리 이동을 위한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고속도로는 이용을 금지하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골드윙클럽 중앙회 신현만 회장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륜차산업이 죽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이륜차를 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식이 다르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륜차를 타지 않는 사람이 많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륜차를 타는 경우가 많다"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인식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 중 5년 미만 된 사람의 사고비율이 높고, 단독사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임시적으로 허용해 문제점이 있는지 지켜보고 이륜차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 될 듯 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이륜차산업협회 김영호 상근부회장은 "1998년 30만대에서 지난해 10만대로 67%나 감소했다"며,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선진국처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수출 가능성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5% 정도에 불과하고, 오히려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1~2인용의 수송수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 역시 자동차와 똑같은 규제를 하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이륜차도 자동차의 하나로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륜차도 자동차의 하나로 법을 제정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관계자는 "남부순환도로나 노들길 등 일부 자동차전용도로는 해제되어 이륜차가 다닐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오토바이 진입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단속시스템 개발과 (CCTV 촬영을 위해) 번호판을 앞에 달아야 하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인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