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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 완화,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 대주주와 거래제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먼저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다.

 

카드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췄다.

 

신용카드 모집에 있어서는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모집인에게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5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한편 대주주와의 거래도 제한한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소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신설했다. 다만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 부여했다.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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