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해석집 배포

주요 해석사례 Q&A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설명서를 14일 배포했다. 해석집은 지난 8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금융회사들이 제기한 주요 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시행 전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했고 당시 금융회사로부터 해석상 쟁점이 있는 질의가 다수 제기돼 추가 쟁점사항을 포함한 법령설명서를 추가 배포하기도 결정했다.

 

주요 해석사례를 Q&A 형식으로 살펴봤다.

 

Q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A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의무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해도 됨

 

Q :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누적 재직기간(6년 제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A: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를 겸직한 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음. )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를 3년 임기로 동일한 시점에 겸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으로 기산

 

Q : 기존 위험관리책임자를 지배구조법상 절차를 갖추어 재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새로이 2년을 부여해야 하는지

A : 재선임시 기존 임기 개시시점부터 2년을 보장하면 법상 2년간 임기 보장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가능. () 2016.1.1 임기를 개시한 위험관리책임자를 2016.10.1일 재선임한 경우 그 임기는 16.1.1~17.12.31일까지 보장한다.

 

 

Q :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 여신 및 투자심사 업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A : 본질적 업무 등이라 하더라도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 가능. 다만,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부서를 직접 관할하거나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등 이해상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금지. 해설서를 통해 겸직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최대한 명시해 배포

 

Q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반드시 별개의 2개 부서여야 하는지 

A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은 반드시 별개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각각 지원하기에 충분한 전담인원을 배속하면 됨. 다만,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겸하는 부서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