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설명서를 14일 배포했다. 해석집은 지난 8월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이 제기한 주요 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시행 전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했고 당시 금융회사로부터 해석상 쟁점이 있는 질의가 다수 제기돼 추가 쟁점사항을 포함한 법령설명서를 추가 배포하기도 결정했다.
주요 해석사례를 Q&A 형식으로 살펴봤다.
Q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A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의무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해도 됨
Q :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누적 재직기간(6년 제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A: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를 겸직한 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음. 예)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를 3년 임기로 동일한 시점에 겸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으로 기산
Q : 기존 위험관리책임자를 지배구조법상 절차를 갖추어 재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새로이 2년을 부여해야 하는지
A : 재선임시 기존 임기 개시시점부터 2년을 보장하면 법상 2년간 임기 보장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가능. (예) 2016.1.1 임기를 개시한 위험관리책임자를 2016.10.1일 재선임한 경우 그 임기는 16.1.1~17.12.31일까지 보장한다.
Q :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 여신 및 투자심사 업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A : 본질적 업무 등이라 하더라도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 가능. 다만,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부서를 직접 관할하거나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등 이해상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금지. ※ 해설서를 통해 겸직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최대한 명시해 배포
Q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반드시 별개의 2개 부서여야 하는지
A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은 반드시 별개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각각 지원하기에 충분한 전담인원을 배속하면 됨. 다만,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겸하는 부서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