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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웅동학원 비판한 자유한국당, 역풍에 나경원 휘청

2천만원 지적했다 24억원 들통난 자유한국당, 본전도 못 건져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체납을 비판한 뒤 도리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운영 중인 웅동학원이 법정부담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에 대해 자신의 가족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국정은 어떻게 운영할라 그러느냐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세금 체납에 대해 즉시 납부하겠다.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논평이 나온 뒤 도리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이 24억원을 탈법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20163월 서울의 소리는 보도를 통해 나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이 2011년부터 2014년 서울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이 25억원 이었으나 실제 부담한 금액은 11,280만원에 불과해 24억언을 탈법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거론되면서 역풍은 거세지고 있다. 장제원 의원의 가족 역시 사학 재단을 운영중이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나경원과 장제원 다 털어봐라며 가족이 사학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정정보도문> ‘나경원 부친 사학 탈법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12일자 홈페이지 정치면에 웅동학원 비판한 자유한국당, 역풍에 나경원 휘청이라는 제목으로 나경원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이 24억원의 법인부담금을 탈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탈법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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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