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체납을 비판한 뒤 도리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운영 중인 웅동학원이 법정부담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에 대해 “자신의 가족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국정은 어떻게 운영할라 그러느냐”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세금 체납에 대해 즉시 납부하겠다.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논평이 나온 뒤 도리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이 24억원을 탈법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서울의 소리는 보도를 통해 나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이 2011년부터 2014년 서울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이 25억원 이었으나 실제 부담한 금액은 1억1,280만원에 불과해 24억언을 탈법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거론되면서 역풍은 거세지고 있다. 장제원 의원의 가족 역시 사학 재단을 운영중이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나경원과 장제원 다 털어봐라”며 가족이 사학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정정보도문> ‘나경원 부친 사학 탈법’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12일자 홈페이지 정치면에 “웅동학원 비판한 자유한국당, 역풍에 나경원 휘청”이라는 제목으로 나경원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이 24억원의 법인부담금을 탈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탈법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