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기간제노동자 26명중 10명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결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4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계약해지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정부의 안일한 전환대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디 노동자들은 인권위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해결을 위해 부득이 8개월 계약을 해 온 것이고, 육아휴직 대체자는 1~2년여 동안 대체업무 외에 향후 인권위내 상황을 감안하는 등 상시 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예산 심의 시 가이드라인 조건 미 충족을 이유로 아동코디(1명), 장애코디(1명), 육아휴직 대체자(2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의 미반영 예산 총액은 8천4,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총액인건비 제약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용역, 도급, 사업비, 시설비 등 명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을 지양하고 선도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은 이해당사자 참여와 모든 업무 영역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파악하는 등 해당기관의 자율성과 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기재부가 다른 잣대로 제약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재부의 정규직 전환 거부로 당사자 고용단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 노동자들은 물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제외 된 당사자와 소외 된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