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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 결정’에 기재부는 ‘거부’로 화답

고용노동부 ‘기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에 어긋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기간제노동자 26명중 10명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결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4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계약해지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정부의 안일한 전환대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디 노동자들은 인권위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해결을 위해 부득이 8개월 계약을 해 온 것이고, 육아휴직 대체자는 1~2년여 동안 대체업무 외에 향후 인권위내 상황을 감안하는 등 상시 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예산 심의 시 가이드라인 조건 미 충족을 이유로 아동코디(1명), 장애코디(1명), 육아휴직 대체자(2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의 미반영 예산 총액은 8천4,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총액인건비 제약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용역, 도급, 사업비, 시설비 등 명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을 지양하고 선도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은 이해당사자 참여와 모든 업무 영역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파악하는 등 해당기관의 자율성과 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기재부가 다른 잣대로 제약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재부의 정규직 전환 거부로 당사자 고용단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 노동자들은 물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제외 된 당사자와 소외 된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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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