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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연구역 내 야간 및 주말 흡연단속 실시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광장 등 시민의 이용이 잦은 35곳의 금연구역에 대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대에도 흡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흡연단속을 하는 35곳은 서울시의 금연구역 362개소(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 서울, 청계, 광화문 등 3개 광장,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 20개소) 중 유동인구가 많고 흡연단속 민원이 많이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가족들과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서울광장 등 주요 금연구역 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가 야간 및 주말에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앞으로도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분기별 1회씩 야간 및 주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서울시가 흡연단속요원 21명을 투입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자료를 보면 단속 총 624건 중에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63(58%), 광장 204(33%), 공원 57(9%)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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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