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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나로호 발사" 다양한 특별행사 개최

우주 강국 실현은 고흥에서!

나로호 3차 발사 당일인 10월 26일에는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서 전 국민의 발사 성공 염원을 담은『고흥은 우주다』특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인데 축하공연, 국민응원전을 순으로 사회 저명인사의 성공 염원 메시지 전달, 우주과학자 해설과 함께 나로호 발사 카운트다운 및 고흥발전 비전 선포 등 다양한 내용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준공을 앞둔 고흥우주발사전망대는 수려한 자연경관 및 발사광경을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광주·전남권역 최초로 턴테이블을 설치하였고, 군에서는 많은 방문객을 대비하여 교통대책 수립 등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에 앞서 10월 13일에는 고흥만 항공센터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최로 인간의 힘으로 지상을 활주·이륙하여 비행하는 ''인간동력항공기 시범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11 개팀 5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나로호 3차 발사에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 행사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2009년 보고서에서 ‘나로호 발사 성공은 경제적 가치가 최고 2조 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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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밥값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 항소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