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가 자신에 대한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 '허위조작'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행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폭설 내린 날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국회 요구자료를 거짓으로 증빙한 논란에 휩싸인 장현수 선수가 하태경 의원의 해명 요구에 결국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해야 한다.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하 의원은 병무청 국감을 통해 장현수에 대한 봉사활동 확인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장 선수 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봉사활동은 사실이나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고 부인하던 장현수 측은 27일에 문체부를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 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번 일로 장현수는 향후 국가대표 선발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도록 하는 중징계 조항을 두고 있다.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장현수의 징계 검토 절차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