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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심복 심우정의 '尹 석방'에 명태균·김영선 "나도 풀어줘"

구속취소 청구 쏟아질듯...대검 “법원의 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13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를 변호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또,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면서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SBS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지난 8일 ‘구속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구속취소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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