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명의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이 4만3268개에 달하고 국내에 개설된 대포통장은 약 6만개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금융사에서 통장을 만들 때 통장의 양도. 매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개설자 확인을 받도록 했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1년간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계좌 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급여통장 등 계좌 개설 목적이 분명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