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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현대, 신세계, 롯데, CJ, GS, 그루폰 6개 업체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해외구매대행 상품 반품비용청구 실태를 최근 조사한 결과 부당한 반품비용을 청구한 GS홈쇼핑과 신세계 등 6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함께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상법을 위반한 업체는 현대홈쇼핑(H몰)·CJ오쇼핑(CJ몰)·우리홈쇼핑(롯데I몰)·GS홈쇼핑(GS SHOP, 디앤샵), 신세계(신세계몰)과 소셜커머스인 그루폰코리아(그루폰) 등이다.

 현대홈쇼핑(H몰)·CJ오쇼핑(CJ몰)·우리홈쇼핑(롯데I몰) 등 3개 사업자는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로 전상법을 위반해왔다.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H몰은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비용과 별도로 손해배상 명목의 상품주문 인건비(770원)와 창고 입출고 수수료(1540원), 창고보관료(9240원), 물류비(4000원)를 소비자들에게 청구했다.

 신세계몰은 XL같은 특정 사이즈 의류의 경우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문구를 빌비로 해서 소비자들의 정상적이 정약철회를 방해했다.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에는 현대홈쇼핑(H몰)·CJ오쇼핑(CJ몰)·우리홈쇼핑(롯데I몰)·GS홈쇼핑(GS SHOP, 디앤샵)·그루폰코리아(그루폰) 등 5개 사업자가 위반했다.

 이들은 ‘수입 시 발생한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 및 제비용’ 등 반품비용의 청구내역만 고지하고 반품비용 등 구체적인 금액은 알리지 않았다.

 청약철회 방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청약철회 기간(7일)을 무시하고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방법도 동원됐다.

 디앤샵 운영업체 GS홈쇼핑은 청약 철회 방해와 반품 비용 부실고지 등이 겹쳐 최고 금액인 600만원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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