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의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를 대상으로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3,000억원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 및 고용 증가로 가져온다는 것이다.
제조업은 72%(56개사)를 차지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의 특성이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영속성이 필요한 업종의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는 말이다.
한경연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강조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면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가 늘리게 될 것이라고 봤다.
가족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로 하여금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설명이다.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려울뿐더러, 매출 3,000억원 가까이에 있는 기업들은 상속세 부담과 성장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했다.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62건, 공제금액은 2011~2015년 평균 859억원으로, 각각 1만7,000건,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특히, 현행 10년간의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효율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전문 경영인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 후 최소 경영기간 10년은 일본 5년, 독일 5년에 비해 2배 정도 길다.
또한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업종 변경 등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