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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檢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해 유죄 입증”

“이재명, 범의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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