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차 사고가 났을 때 수입차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수리비에 비해 평균 5.3배나 높았다.
그럼에도 지난 2011회계연도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은 대물배상 한도를 1억 원 이하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들이 대물배상액에 따른 추가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대물배상액 한도 5000만원에 대한 보험료는 18만8180원이었다. 하지만 2배인 1억 원으로 배상액을 올릴 경우 19만7440원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9260원에 불과했다. 또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릴 경우 추가되는 금액은 5300원,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릴 경우는 1800원,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릴 경우 1700원이 추가됐다.
배상 한도가 커질수록 보험료 추가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자동차 사로고 수억 원대 피해를 일으킬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외제차와의 사고를 걱정하는 운전자라면 대물배상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