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가맹점과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에 제동을 걸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해 왔는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카드사들은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카드사들은 복지기금 출연,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홍보 대행, 인력지원, 전담콜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캐시백을 제공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법인회원의 경우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내복지기금 등의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을 금지한다.
카드를 발급에 따른 부가서비스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신규상품의 대해선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카드 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한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한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마케팅비용이 카드산업 생태계에 거품을 만들어 내면서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카드업계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영업관행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 더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